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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12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용도변경면적은 실제로 변경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면적 995.56㎡ 상당의 건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32실)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각 실에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실, 위 싱크대 등 취사시설의 설치면적은 31.68㎡ 정도인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동주택인 원룸으로 변화되어 고시원이었을 경우보다 훨씬 고가에 임대를 할 수 있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위와 같이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 공동주택인 원룸으로 용도가 변경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취사시설을 설치한 각 세대 전체의 면적을 용도변경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취사시설을 설치한 면적만을 용도변경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총 32개의 고시원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중 6개만을 원상복구하여 나머지 26개에 대해서는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시원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함으로써 상당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점, 피고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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