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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도시지역인 김해시 D 소재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의 공동건축주이다.

피고인과 C는 2010. 7. 1. 피고인의 모인 E을 건축주로 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대지면적 314.6제곱미터, 연면적 519.69제곱미터,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다가구주택(4가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받아 완공한 후 2010. 12. 1.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대수선(가구수 증설)하려면 관할관청에 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가.

2010. 12. 1.(사용승인일)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김해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중 지상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의 156.81제곱미터 중 79.2제곱미터를 다가구주택 2가구로 만듦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중 지상 2층 및 3층 다가구주택 2가구씩을 층별 다가구주택 4가구씩으로 증설함으로써 무단 대수선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차량 5대 분의 부설주차장 면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위 1항과 같이 다가구주택 총 12가구로 증설하였으면 그에 따른 차량 8.4대(12가구 × 0.7대) 분의 법정 부설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위 면적 만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 G, H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3.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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