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7. 2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0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섬유, 모직물 도매업을 영위한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04. 12. 2.경 춘천시 E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학생복 소매업을 영위한 상인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 초부터 2008. 2. 19.까지 교복 원단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06년 춘복 원단대금 중 19,808,800원, 2006년 하복 원단대금 중 5,465,500원, 2007년 춘복 원단대금 중 3,258,100원, 2008년 춘복 원단대금 중 5,1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33,692,400원(= 2006년 미지급 춘복 원단대금 19,808,800원 + 2006년 미지급 하복 원단대금 5,465,500원 + 2007년 미지급 춘복 원단대금 3,258,100원 + 2008년 미지급 춘복 원단대금 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원단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원단대금 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단대금 채권 발생일 중 가장 늦게 도래한 원피고 사이의 최종 거래일인 2008. 2. 19.부터도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7.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