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함께 이 법원 C 경매절차에서 용인시 수지구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56,100,000원에 경락받아 2005. 10. 11. 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11. 22. “F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으로 모텔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0. 26. 본인과 B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송파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농협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06년 ~ 2008년 이 사건 공동사업장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각 지급이자 합계 204,839,173원(2006년 : 58,387,139원, 2007년 : 72,282,181원, 2008년 74,169,853원, 이상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음, 원고의 2006년 ~ 2008년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1. 17.부터 2010. 4. 2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수입금액 462,726,000원(2006년 귀속 199,826,000원, 2007년 귀속 126,524,000원, 2008년 귀속 136,376,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이 사건 쟁점이자를 공동사업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5,45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0,8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57,4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