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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2구합256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13. 서울 중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57. 8. 26.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다방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였고, 2005. 10. 1.경부터는 E이, 2008. 10. 1.경부터는 F가 각각 위 다방을 운영하였는데, 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G‘이라는 상호로 이미 마쳐져 있던 원고 명의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1.경 이후에도 이 사건 다방의 수입금액과 이 사건 건물 중 위 다방을 제외한 부분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F 등과 체결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다방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다방운영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E, F에게 위 다방의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E, F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고 이들로부터 부동산임대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2,683,330원, 2006년 제2기 2,598,820원, 2007년 제1기 2,657,790원, 2007년 제2기 2,602,340원, 2008년 제1기 2,512,670원, 2008년 제2기 2,508,510원, 2009년 제1기 2,446,990원, 2009년 제2기 2,357,730원, 2010년 제1기 2,265,050원, ② 종합소득세 2006년 4,711,830원, 2007년 6,890,060원, 2008년 5,523,890원, 2009년 6,157,97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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