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1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만 16세)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E, F”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