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형곡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