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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C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법인의 수입,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16.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계좌에 보관중인 4,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선물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원을 초과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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