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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9고단5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정기예금 계좌(D)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은행 방배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출금하고, 2018. 9. 27.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71,749,708원을 출금하여 합계 78,749,708원을 그 무렵 경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8쪽),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12.경 판시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약 9개월만에 판시와 같이 위 종친회의 자금 약 7,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경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종친회 측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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