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정기예금 계좌(D)에 입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은행 방배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출금하고, 2018. 9. 27.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71,749,708원을 출금하여 합계 78,749,708원을 그 무렵 경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수사기록 8쪽),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12.경 판시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약 9개월만에 판시와 같이 위 종친회의 자금 약 7,8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경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종친회 측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