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2. 초순 10:00 ~11 :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중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E 생) 이 거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 뭘 하지 마 ”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경 밤 시간 경 천안시 서 북구 F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 한 위 피해 자가 할머니와 오빠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말 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팔을 잡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2. 14:20 경 천안시 서 북구 F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 네 가 나랑 약속하지 않았냐
왜 약속을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