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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31 2017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해자 D( 여, 16세), E( 여, 14세) 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2009년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09년 경 새벽에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8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집어넣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거부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4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바지 위에 비비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2016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 02: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가을 10:00 경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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