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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9 2018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3년 1월 생) 의 친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새벽 경 목포시 D 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01:30 경 목포시 E 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새벽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 부위까지 내리고 상의를 겨드랑이 부위까지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겨드랑이 부위까지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 새벽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 기분 좋게 해 줄게.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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