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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642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9. 피고와 입회보증금 40,239,000원,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회원 혜택 중 하나로 “샤인 C.C 본인: 50%, 배우자 30%(부킹권 1인)” 등이 안내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 6. 9., 2003. 7. 9. 2003. 8. 11., 2003. 9. 15. 각 8,047,800원씩 합계 32,191,200원을 입회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2,191,200원을 입회보증금으로 납입하여 회원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08. 9.까지 회원 혜택 중 하나인 샤인 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리조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10년 만료를 원인으로 원고가 기 납입한 입회보증금 32,191,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회원 혜택은 이 사건 리조트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 시설 이용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는 2008. 9.까지도 골프장 18홀 중 9홀만 완공하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6.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납입한 입회보증금 32,191,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먼저 회원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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