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 횡선군 둔내면 두원리 202 소재 현대성우콘도미니엄을 포함한 ‘웰리힐리파크’라는 브랜드의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A은 1995. 12. 28.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성우콘도미니엄 회원권 5매(회원번호B, C, D, E, F, 이하 위 5개의 회원권을 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0. 1. 12. G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G는 2001. 9. 26.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고, 2003. 6. 5.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회원권 입회에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제2조 (입회보증금)
1. 회원은 본 계약과 관련한 입회보증금으로 46,738,000원을 회사에게 납부한다.
제3조 (회원자격 취득 및 기간) ‘회원’은 이 계약 체결 후 제2호의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써 ‘회원’ 자격 및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그 취득일로부터 20년간을 회원의 자격 보유기간으로 한다.
제6조 (입회보증금의 반환)
1. ‘회원’은 제3조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중에는 입회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경과 후 ‘회원’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반환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시설관리 운영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분양(입회) 계약의 물건 취득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시설관리 운영 보증금)
1. ‘회원’은 본 계약과 관련한 시설관리 운영보증금으로 9,931,000원을 회사에게 납부한다.
제7조 시설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