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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61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3.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제주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 회원자격을 보유하며, 원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가 2004. 3. 7.까지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으로 합계 40,239,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인 2014. 3. 7.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계약은 2014. 3. 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40,23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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