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계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5. 5. 7. 21:11경 미국 일로노이주 E 욕조 내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를 망인이라 줄여쓴다). 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라. 피고는 2015. 7. 31. 원고들에게 위 보험에 따른 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따라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익수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고혈압과 심혈관 동맥경화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