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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074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 :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7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 이전부터 장기간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 등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음주를 한 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자살이 아니라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해사망특약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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