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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3538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제2면 중 1.의 가.

항 중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망인의 심장상태는 급사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

망인은이 사건 사고 당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면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심장발작이 있었을 뿐인데, 욕조에 있었기 때문에 익수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익수가 사망 원인의 중대한 요인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해석상 망인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발적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 및 우발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5. 5. 7. 21: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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