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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28179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장 등을 하는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 에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A A

나. A는 2014. 1. 6.(화요일) 2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쓰러진 채로 행인에게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어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이송되었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간질,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6. 3. 1.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바,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이 병력이 없었다는 점, ② 망인이 쓰러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벽에 망인의 출혈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 ③ 망인 두피 후두부에 열상이 발견되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불상의 원인으로 벽에 충격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외부의 과다한 냉기에 노출되어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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