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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0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다. C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딩 104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H이 C의 실제 운영자인 J 과 사이에 H의 처 M 명의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전대차 계약서에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E의 전대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H 또는 M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J이 실제로 운영하는 C에 돈을 투자하고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C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E 명의의 전대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H에게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전대 동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네이버 메일로 보내준 시점은 2013. 4. 1.로 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된 2013. 3. 31. 이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필요 하다는 M의 요구에 의하여 위 전대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과 M이 2013. 3. 21.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C의 계좌에 계약금 5,000,000원과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31. 나머지 전대차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H 또는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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