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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단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빵집 코너를 전대해 주겠다.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으니 전대 동의서도 작성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마트의 임대인인 F(유) G에게 위 마트의 임대 보증금 4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이에 위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마트 중 일부를 제대로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F(유) G 명의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피고인의 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위와 같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 F(유) G 명의의 전대차 계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전대동의서’라고 기재한 후, 건물주인 F(유) G가 피고인와 C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F (유)의 명의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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