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I를 통하여 E과 2013. 10. 1.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C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후 D 서울지사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I에게 전대차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건물주가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C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의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G 세무법인 직원 H에게 위조한 전대 동의서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명의의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G 세무법인 직원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 H, I, J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F 빌딩 4 층의 임대인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후 추가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니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말을 남편을 통하여 들었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아 거절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