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4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I를 통하여 E과 2013. 10. 1. 서울 강남구 F 빌딩 4 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C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후 D 서울지사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I에게 전대차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건물주가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C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E 명의의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G 세무법인 직원 H에게 위조한 전대 동의서를 건네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명의의 전대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G 세무법인 직원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 H, I, J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F 빌딩 4 층의 임대인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후 추가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니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말을 남편을 통하여 들었는데 피고인이 그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아 거절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