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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와 제주시 L, 3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이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5. 7. 21. 피해자 Q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N의 불법적인 사업권 양도, R의 토지 무단 매각 등 위 두 사람이 피고 인과의 동업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키게 못하게 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각 사기의 점)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M에게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부동산 전대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의 시기가 계약 일 (2016. 2. 29.) 로 기재되어 있고, “ 입주하기 전 전대차 동의서를 발급하고 입주 일로 날짜 수정을 한다.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날인한 전대차 동의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② 피해자는 전대차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4. 17. 사무실에 가 보았는데,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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