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점포 임차 및 편의점 개업 피고 D은, (1) 2010. 10. 7. F으로부터 부산 남구 G 지상 건물 1층 소매점 50.7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4.부터 2015. 10. 14.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 그 무렵 24시간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맹계약을 모친 H 명의로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 전대 및 편의점 양도 (1) 피고 E는 2011. 10. 3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전대차 기간 2011.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 무렵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는, (가) 2012. 4. 14.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영업권과 시설 등 제반 권리를 권리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 2012. 7. 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600,000원, 전대차 기간 2012. 7.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갑 제15호증과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