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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14. 선고 2013두4521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1395 (2013.0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3799 (2012.02.15)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두4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1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파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틀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힌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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