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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4593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166 (2012.01.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09-0085 (2010.03.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두45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26. 선고 2011누1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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