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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4. 선고 2013두3634 판결
(심리불속행)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083 (2013.01.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시마양도2011-0023 (2011.04.08)

제목

(심리불속행)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두363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2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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