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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8고정3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301]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등 총 21,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9고정8]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총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자 진술, 사진첨부) [2019고정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6. 술을 판매할 당시 청소년 6명 중 2명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4명은 위 2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합세하여 피고인은 나머지 4명이 합세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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