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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2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시가 미상의 주류인 소주 3병, 막걸리 1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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