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83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프’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2013. 12. 25.자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리인 D은 2013. 12. 25. 19:00경 위 ‘C호프’를 찾아온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5세), G(여, 15세), H(여, 15세), I(여, 17세), J(여, 15세), K(여, 15세)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 등을 대금 7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리인 D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나. 2014. 1. 1.자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 01:00경 위 ‘C호프’를 찾아온 청소년인 L(여, 16세), M(16세)에게 소주 3병, 예거 양주 2병, 하이네켄 맥주 1병 등을 대금 19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경 및 2013. 10. 6.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0.부터 2014. 2. 17.까지 약 3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1. 1.경 위 ‘C호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