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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정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 피고인은 원주시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11. 16.자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6. 02:10경 위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이 청소년인 F(17세)에게 소주 2병 합계 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4. 12. 7.자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G(여, 18세), H(17세), I(여, 18세)에게 소주 5병, 맥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2014. 11. 중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J(여, 18세)을 근로시간 20:00부터 익일 00:00까지, 시급 5,000원의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016고정8』 피고인은 원주시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K(16세), L(여, 16세), M(여, 16세), N(16세), O(16세), P(16세), Q(16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L, N, K, R, P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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