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7 2019고정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세)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1병 등 총 27,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미성년자 신병인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