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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3:0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C주점으로 들어가려다가 그곳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던 중, ‘술에 취한 파란색 후리스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그만 들어가시라”는 귀가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막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3:35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E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경찰서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요청에 대하여 E이 “형사과 내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으니 그쪽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자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력 없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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