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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6.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 던 경찰관 순경 E에게 자신이 2017. 5. 3. 경 별건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 사건은 이미 형 사과로 넘어갔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 술을 드신 것 같으니 집으로 들어가시라’ 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목 부위), CCTV 캡 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관련 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ㆍ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 초기에 제압되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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