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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3: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리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식당 업주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해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려 하였고, 뒤이어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파출소로 복귀하려고 하는 F 등을 쫓아가 “씨발놈아,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 F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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