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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8. 0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30. 16: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남, 40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여기는 영업장이니까 나가 달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20: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피해자 I(남, 53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00: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와 오렌지의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휘두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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