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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18:5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514동 공원 앞길에서, 행인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아이폰4에스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1. 08: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친구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피고인에게 얕잡아 보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식당 미닫이 유리문 1장 시가불상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1. 09:12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으로부터 술값 236,500원의 결제를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채 이를 거부하며 그녀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인근 가구점 업주 피해자 I(40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려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량인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임의동행하였으나 그곳에서 주먹과 팔 등으로 위 조수석 뒤 유리창 시가 10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밖으로 나와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경사 K(49세)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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