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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왜 내가 니 말을 들어야 되나, 오늘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앞길을 막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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