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점, 계약 내용에 따라 즉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도 있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총회의 ‘ 사전 의결’ 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총회의 ‘ 사전 의결’ 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 간 중단되었던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총회에서 사후 의결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각 벌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구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의 ‘ 총회의 의결’ 은 ‘ 사전 의결 ’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 85조 제 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