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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가게의 손님인 E(여, 26세)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성명불상의 행인이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6,000원 줄 테니 자러 가자. 찌찌 좆나 크네 씨발년아. 죽고 싶어 좆같은 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5~6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너 한번 보자 개새끼야! 내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너 씨발 놈아 뭘 쳐다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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