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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76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06. 30. 09:4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대구 남구 B 피해자 C(36세)이 응급실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손바닥을 다쳐 119구급차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 의사인 피해자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간호사가 피고인의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중에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뭔데 씨발 놈아, 너 싸움 잘해 너 이름 뭔데, 나랑 붙어 보자, 공부만 잘하면 다야, 이리와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거나 계속 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 읍급실내 간호사와 대기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이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돼지새끼, 너 뚱뚱한 새끼 이리 와봐,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놈 이리 와봐'라고 하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음성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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