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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1 2018고단444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2. 1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된 후, 그곳 환자분류소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의료진들,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병원의 안전요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가량 휘두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안내 및 병원 내 안전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17. 10:22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된 후,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간호사를 불렀으나 간호사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응급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인 G(여, 30)에게 “씨발 년아, 개 양아치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의 커튼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링거 걸이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G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2018. 11. 26.경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6. 23: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 바닥에 아무런 이유 없이 10여 분간 앉아 있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22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발로 차고, 편의점에 있던 의자를 들어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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