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복사ㆍ인쇄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56세)는 G빌딩 소유자로 위 건물 임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의 권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 1층에서 대게 판매 체인점을 운영하는 등 위 대게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위 매장 매출이 피해자가 제시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경 승소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16:00경 위 ‘E’ 사무실에 피해자가 찾아 와 “밀린 월세를 지급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요즘 일도 없고 투자한 돈도 날려 먹어서 월세를 지급하기가 너무 어렵다, 형님이 위 건물을 명도받으면 제가 투자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600만 원 정도의 손해는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등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피해를 줬는데 끝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니가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가 봐 주고 있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입과 코 부위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