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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19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생설비공사 등을 진행한 ㈜C(이하 ‘C’이라 함)로부터 위생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인바, C 현장소장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묵고 있는 숙소의 월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돈이 없다. 월세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350,000원의 월세를 E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월세, 세금, 장비대금을 대신 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등에게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 13,285,68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C에서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송금확인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현장소장인 피해자와 노무공급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월세 등을 대신 내주면 피고인이 성과금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7. 5. 28.부터 2018. 4. 2.까지 월세 등을 대납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27. 2,000여만 원, 2018. 2. 26. 3,000여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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