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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말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사천시 D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매월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6. 3. 31.까지 사천시 D에 거주를 하였지만 7개월간 월세 2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의견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포함, 증 제2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월세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세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월세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이라도 월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언제라도 밀린 월세를 지불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경우 편취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4. 1. 20. 사천시 E 소재 주택 2층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월세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연체된 몇 달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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