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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7 2019고합9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9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 12.경 피해자 B(61세)과 평택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 위 C건물 D호에 거주하던 중 특정한 직업을 갖지 아니하여 월세를 미납하자 2019. 5.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월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아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이 많았다.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 위 C건물 2층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만나 위 C건물 D호 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가 미납된 월세를 독촉하며 피해자로부터 “청소나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짐을 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욕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방 안 씽크대 칼꽂이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5cm)을 꺼내 오른손에 쥔 후, 위 D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보기 위해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목을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빗나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후두부 및 좌측 목을 각각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머리 후두부의 찔린 상처(길이 약 6cm, 깊이 약 9cm, 왼척추동맥 및 목뼈 1-2번 절단) 및 좌측 목 부위의 찔린 상처(길이 약 6cm, 깊이 약 9cm)를 가하고 2019. 6. 26. 21:37경 피해자가 E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머리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9전고4』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해하였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미납 월세 독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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