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4고정6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 남)에게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D 건물 105호를 2013. 7.경부터 2014. 7. 31.까지 1년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21:30경 피해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계약기간이 1일 경과하였는데 집을 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05호의 현관 키박스를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월세를 연체하자 동인의 승낙을 얻어 키박스를 교체하였다.

따라서 형법 제24조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E, C은 피고인이 F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키박스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에는 계약기간이 단지 1일 경과한 때인데다가 연체된 월세 및 공과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C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의 키박스 교체에 동의할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 2014. 8. 1. 피고인과 C 등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