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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2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테이프 3묶음(증 제1호), 운동화 끈 2개(증 제2호), 전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13년 전에 만나 동거 생활을 하여 오다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혼인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해자의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3. 2. 11. 18:3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1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공원에서 술을 더 마시고 오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과 함께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거실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지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의 양 팔을 뒤로 힘껏 당긴 다음 안방에서 미리 가져온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거실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와 거실의 인터폰과 안방 문을 망치로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에서 미리 가져온 나일론 끈을 묶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저항하며 힘으로 발목에 묶여 있던 위 나일론 끈을 끊자 다시 안방에서 전선을 가지고 와 거실 쪽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눕힌 후, 신발장에 있던 청테이프를 가지고 와 “한 번만 봐 달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봐 달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에 위 청테이프를 붙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입과 코 부분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어 호흡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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