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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2106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여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위 고혈압, 당뇨 등은 망인에 대한 2013. 11. 30.자 건강검진결과(갑 제10호증)에서도 확인된다}, 당뇨성 신장애로 F내과에서 치료, 관리를 받다가 2014. 7. 15. 다리가 많이 붓고 크레아티닌(신장기능 검사) 수치가 많이 높아져 미리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나. F내과 의사 G은 2014. 7. 22. 동정맥루 조성술(혈액 투석시 굵은 주사바늘을 혈관에 삽입할 수 있도록 손목 등에 인접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정맥 혈관을 굵게 만드는 수술)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행하였고, 망인은 2014. 8. 2. 피고의 병원에서 동정맥루 조성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8. 2.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장애(dyspnea)를 호소하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 입원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급성 폐부종(acute pulmonary edema) 등 진단을 받고 추가검사 진행 등이 논의되었으나 비용적인 문제로 보호자들이 원하지 않아 2014. 8. 6. 퇴원하고, 같은 날 H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8. 10. H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심장과 호흡음에 대한 청진,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술 중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감시도 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중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에도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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