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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4가합47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7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14.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동정맥루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 200㎖ 이상의 혈액을 몸에서 빼내어 필터로 걸러낸 후 다시 몸 속으로 넣어주어야 하는데, 일반 말초혈관으로는 충분한 혈액을 빼내기 힘들고 혈관이 쉽게 손상되어 막히는 등 혈액투석치료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 체내의 굵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주는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하고, 이는 대부분 환자의 손목 부위에서 이루어진다.

을 받은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0년경 당뇨, 2003년경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다가 2008년경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0. 3.경부터 왼쪽 손목 등의 경정맥을 통해 투석을 받기 시작하다가 2010년경 왼쪽 손목에 동정맥루 수술을 받고 다시 일주일에 3차례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아왔다.

다. 망인은 2013. 8.경 투석치료를 받다가 동정맥루의 압력이 높아지자 다시 혈관 우회 및 동정맥루 수술을 받기 위해 2013. 8.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심전도, 폐활량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피고 병원의 호흡기내과와 마취과와의 협의진료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14. 17:30경 망인의 경추 7번과 흉추 1번 사이 부분에 카테터 catheter. 체강 또는 관상ㆍ낭상 기관의 내용액의 배출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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